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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꿀팁 이야기

세금의 종류, 국세와 지방세, 간접세와 직접세의 차이

by 디두씨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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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의 종류,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세금의 종류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주민세, 상속세, 재산세 등 몇 가지는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세금의 종류가 무려 30가지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세금은 2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간접세"와 "직접세"

 

 

첫 번째 분류는 "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지방세는 시.군.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중앙정부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먼저 "국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는 또다시 해외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국내에 대해 부과하는 "내국세"로 나뉘며,

내국세는 다시 "목적세""보통세"로,

보통세는 다시 "간접세""직접세"로 나뉘게 됩니다.

 

 

"목적세"는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는 세금으로, 교육세(교육 발전을 위한 세금), 농어촌특별세(농어촌 발전), 교육.에너지.환경세(교통시설, 환경보전 등의 발전)가 있습니다.

 

반면, "보통세"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통세"내에서 나뉘는 두 번째 분류인 "직접세""간접세"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직접세는 본인의 소득, 재산에 대해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1. 근로소득세 -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 

2. 양도소득세 -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3. 상속세 -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내는 세금

4. 그 외 법인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이에 반해, 간접세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혹은 음식을 사 먹을 때 붙는 소비자에게 세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1. 부가가치세 -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 - 자동차, 대형가전제품 등에 붙는 세금

3. 주세 - 주류(술)에 붙는 세금

4. 증권거래세 = 증권/주식을 팔 때 붙는 세금

 

 

두 번째,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목적세와 보통세로 나뉘게 됩니다.

 

목적세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으며,

보통세에는, 

1. 취득세 - 자산 취득에 대한 세금

2. 등록면허세 - 각종 면허에 대한 세금

3. 재산세 - 재산에 대한 세금

4. 주민세 - 그 지역 주민에게 부과되는 세금

5. 그 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구분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국세" 납부는 세무서로, "지방세" 납부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가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세금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1.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2. 지방세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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