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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꿀팁 이야기

소득의 종류에 따른 세테크 절세 전략

by 디두씨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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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종류, 이에 따라 세테크가 달라집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 유형에 대해 알고 각 소득 유형에 따른 절세 방법을 알아야합니다.

이러한 소득 종류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서 종합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으로서,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살펴보면,

 

1.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 두가지의 소득을 합해 '금융소득'이라 부르며, 예금이나 대여금, 주식투자금 등에 대해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연간 합계 2,000만원 이하 기준 분리과세로 따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그보다 초과가 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 절세법: 분산투자(배우자나 자녀명으로) 방법을 이용하자!

 

2. 사업소득 - 사업소득은 말그대로 개인이 어떤 사업에 대한 소득을 의미하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 및 부동산임대업소득도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의 특이점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에 대응해 지출한 비용. 예로, 부동산임대업소득의 경우 유지관리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이용하여 세금 계산이 됩니다.  --> 절세법: 필요경비비용 조절, 소득 공제를 이용하자!

 

 

3. 근로소득 - 개인이 특정 회사에 근로했을때 그에 대한 근로 소득을 의미합니다. 

 

4. 연금소득 - 연금에 대한 소득을 의미하며, 연간 합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 연금저축/IRP 계좌를 이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기타소득 - 앞에 설명한 소득 외 기타소득을 의미하며, 연간 합계 300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강사가 일일 강연을 하고 받는 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어떤 소득에 대해 절세를 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세테크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개인 소득의 종류까지하여 3일에 걸쳐 전반적인 세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실천으로 "N잡"시대에 맞춰 자영업자, 부업하는 분들을 위한 절세테크!를 준비해오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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