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세금신고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N잡 시대에 맞춰, 최근 많은 분들이 기존에 다니고 있는 직장생활 외에도 다양한 개인 부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직장 생활에서 번 소득(근로소득)이 아닌
부동산 투자, 유튜버, 블로거, 쇼핑몰 운영 등 개인적인 사업을 통해 번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합니다.
이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을 할 때 내가 준비한 서류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소득과는 달리,
전체 수입에서 필요경비(매출액)를 뺀 순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에서
소득공제와 이월결손금공제(간단히 말하면 적자)를 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 비용에서 세금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고하게 됩니다.
먼저,
1단계: 연간 두 차례(간이과세자는 1차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의 부가가치세 신고,
2단계: 매월/6개월에 한 번씩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3단계: 결산.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됩니다.
각 비중은 1단계 60%, 2단계 10%, 3단계 30%로 부가가지체신고의 비중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비중이 큰 부가가지체신고는 어떤 걸까요?
부가가지세신고란, 사업소득과 관련되어있는 매출액과 매입액을 정산해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납부 혹은 환급을 받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매출액과 매입액을 정산할 때 법정 증빙자료(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바탕으로 정산이 되므로,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꼭! 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세법은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빙 및 신고 절차가 더 엄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 매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간이과세자, 개인과세자, 법인과세자로 사업자를 변경함으로써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개인과세자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처음 개인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러한 세금 절세를 위해 간이과세자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간이/개인/법인과세자의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세금 계산이 되는 걸까요?
다음엔 이 차이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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