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일중 한 가지는 바로 사업자등록증 준비하기.
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우리는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크게 3 분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두 번째, 개인사업자를 선택했을 경우,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마지막 세 번째는 과세사업자를 선택했을 경우, 간이과세사업자인지, 일반과세사업자인지를 확인한 후에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어떤 차이로 나뉘는 것일까요?
면세사업자란?
면세 재화(꽃, 책, 곡물 등) 혹은 용역(의료 등)에 따른 면세업종(꽃집, 출판업, 서점, 한의원 등)의 사업자를 의미하며, 세금에 대해서 면세가 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과세사업자란?
위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목적 외의 것을 영리 목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세사업자는 다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로 나눠집니다.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의 차이란?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이 적용되는 대신, 매입세액공제는 100%로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우선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선택 가능하며,
일반과세사업자와 달리 공급가액의 업종별 0.5~3%의 낮은 매출세액이 적용되는 대신,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사업자 | |
기준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가액 X 0.5~3% (업종별상이) |
매입세액공제 | 100% | 매입세액 X 5~30% (업종별상이) |
세금계산서 발생 | O | X |
하지만, 일반과세사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초기 창업하는 사업자이면서 소규모 업종을 시작하시는 경우, 간이과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택한 유형이 평생 동안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올해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그다음 해 7월 1일부로는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보면 간이과세사업자가 세금 납부에 있어서 일반과세사업자에 비해 훨씬 유리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100만원 매입비용이 발생되었는데,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에 대해 업종별로 5~30%만 공제되는 반면 일반과세사업자는 100% 공제됩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제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간이과세사업자는 납부세액이 =0원 - 5~30만원(100x0.5~30%) 으로 약 5~30만원 환급받는 반면,
일반과세사업자는 납부세액이 =0원 - 100만원 으로 10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처럼, 초기 매입비용이 많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사업자보다는 일반과세사업자가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또 다른 사업자 유형인 법인사업자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사업자를 고려하게 됩니다.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에 따른 매출 수익이 달라지게 되며, 또한 동일한 매출 규모에서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세무서로부터 더 엄격한 세무관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론적이긴 하지만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상이 되면 개인보다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하므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유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떤 사업자 유형이 좋다라기보다는, 곰곰이 살펴보고 알아본 후, 준비하시는 사업과 알맞은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데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다들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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